익산시가 2012년 8월 균등분 주민세 9억 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액수는 기업활동 등의 개선으로 법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이 8.6% 증가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익산시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3억여원, 개인사업장분 3억 8천여만원, 법인균등분 2억 5천여만원을 부과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주가 된 학생, 국외이주자 등에는 비과세 처분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개인과 법인에 대해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의 경우 익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동지역은 3,000원, 읍면지역은 2,000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장 중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50,000원의 사업장분이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부터 500,000원까지 법인균등분이 차등 부과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비롯해 고지서없이 ATM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시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가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자진 납부하여 성숙한 납세의식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