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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에만 혈안인 전북에너지’‥공공서비스기업 맞나?

김대중 의원 “저소득층 장애인, 감면규정 지켜라” 사회적 책임론 ‘지적’

등록일 2012년07월23일 12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에너지서비스(이하 전북에너지)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인상 기준은 적극 준수하면서 같은 규정 내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등의 요금감면 규정은 지키지않고 무시해, 그들에게서 매년 수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처럼, 공기업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의 요금감면은 외면한 채 회사의 ‘수익성’에만 매몰 되면서 공공서비스기업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는 등 전북에너지의 사회적 책임론이 시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익산시의회 김대중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162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전북에너지가 익산시 소각장의 폐열을 활용해 저소득층 아파트에 온수를 공급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인상 기준은 적극 따르면서 같은 규정 내에 있는 기본요금 감면 규정은 따르지 않고 있다"며 이한수 익산시장에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기본료 감면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09년 9월 부송동 쓰레기 소각장을 준공해 가동하면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전북에너지에 매각하고 있으며, 전북에너지는 이 소각열을 부송동과 모현동, 오산면의 저소득층 아파트 총 6,300세대에 난방과 온수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소각장의 열을 이용해 만든 온수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이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서울이나 광명시, 안산시 등의 소각장 주변 주민보다 지역난방 요금을 비싸게 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지역난방공급업체인 전북에너지가 온수를 4km이상 떨어진 곳에 공급하다보니 투자비가 많이 들었고, 이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난방 요금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북에너지가 지역난방요금을 책정하면서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아 저소득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북에너지는 지역난방요금 책정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 규정의 요금 기준을 따르고 있다. 지난 6월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약 6.5%의 요금을 올리자 이를 토대로 곧바로 소비자 요금을 인상했다.

그런데 전북에너지는 이 과정에서 요금 인상 시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기준을 적극 준수한 반면에 같은 규정 내에 담겨져 있는 요금감면 규정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는, 유리한 규정은 지키고 불리한 규정은 무시하면서 '회사의 수익성'에만 몰두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감면 규정에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기본요금 전액면제, 국가유공자,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등에게는 면적별 감면 금액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에너지서비스는 지식경제부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 요금 규정을 따르라는 지침을 받긴 했지만 감면규정까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세워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혜택을 외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송동과 모현동, 오산면의 저소득층 아파트 총 6,300세대가 현재 추가 부담하는 기본요금만 해도 매월 약 1500만원에 이르고, 1년이면 1억80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북에너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 규정 제46조의 요금 감면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따르지 않아 부송동과 모현동, 오산면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매년 1억8000만 원의 부담을 주고 있다”며 “시민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익산시장은 기본료에 대한 감면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한수 시장은 "전북에너지에서 현재 공급하는 소각장 온수 요금은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저렴한 편에 속한다"면서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요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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