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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아파트 예고등기 말소 주민들 '재산권 회복'

적극적인 민원 해결 노력으로 분쟁 조기 해소

등록일 2012년06월06일 19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07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로막히는 황당한 일을 익산시청 공무원이 적극 나서 해결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남중동에 위치한 남성맨션은 지난 5년간 예고등기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었다. 이 사실이 익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에 지난 4월 게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번 일은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 중에 2007년 7월 토지와 건물에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된 것으로 그동안 주민들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토지소유권 소송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송호윤 담당은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주민 대표와 법원을 방문하는 등 보름간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그리고 지난달인 5월 4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예고등기가 말소되어 분쟁의 불씨를 말끔히 해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예고등기 말소로 이제는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마치 자기 일처럼 적극 나선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예고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나 국민의 권리보존과 거래의 안전성을 위하고, 경매 등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1년도에 폐지되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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