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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얼마나?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결과, 2010년 46건, 2011년 35건 제기

등록일 2012년05월16일 17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민들은 얼마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또 제기한 고충민원은 어떤 내용일까?

익산참여연대가 최근 이 같은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2010년~2011년 익산시 관련 고충민원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익산시민들은 2010년 46건, 2011년 35건의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는 2010년의 경우 합의해결 14건, 심의안내 17건, 기각 1건, 각하 2건, 종결 10건, 신청취하 2건으로 나타났고, 2011년의 경우에는 의견표명 1건, 합의해결 8건, 심의안내 13건, 기각 2건, 종결 9건, 신청취하 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보면 자치단체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충민원의 경우 2010년 14건, 2011년 9건이 의견표명과 합의해결을 통해 해결이 된 셈이다. 또한 심의안내를 통해 다른 구제수단이나 절차를 안내 받은 건도 2010년 17건, 2011년 13건에 이른다.

합의 해결된 22건의 내용은 영업손실보상, 기초생활보장, 하자보수비 임차인 부담 부당성 시정요구,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방식 이의, 병원비 선처, 토지보상, 건축공사(군열) 피해보상, 벽돌 등 적치물 제거, 안전 조치 등 시민들이 생활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부분이었다.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로로는 국민신문고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고, 그 뒤를 서신, 대통령실 이관, 기타, 방문, 홈페이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침해나 생활상의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고, 결국 미해결 민원은 권익위를 거치면서 상당수가 해결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참조해 자치단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와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 내 처리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60일을 연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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