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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도 서러운데, 득표율에 ‘울고 웃고’

익산 총선출마자 선거비용 보전금 ‘희비’‥ 3명 보전금 전무, 2명은 절반‥4명은 ‘전액’

등록일 2012년04월16일 18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4ㆍ11 총선 선거전이 막을 내리면서 각 후보자들은 당락에 따른 희비 못지않게 득표율을 놓고도 안도의 한숨과 허탈감이 교차하고 있다.

이는, 간발의 차이로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받지 못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겨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는 후보, 기준치에 미달해 안타깝게도 보전대상에서 제외된 후보가 있는 등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받게 될 선거비용 보전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익산지역의 경우에도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갑ㆍ을 후보자 9명 가운데 3명은 득표율이 기준치를 밑돌거나 중도 사퇴해 선관위 기탁금과 공식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게 됐으며, 2명의 후보도 절반만 보전 받고 절반은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선거비용 보전 놓고 후보자간 ‘희비’ 교차 
16일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익산 갑ㆍ을 지역 후보자 9명(갑 3명, 을 6명) 가운데 3명(1명 중도 사퇴)은 10% 미만의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의 쓰라림뿐만 아니라 단 한 푼의 선거비용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총선에서 유효 득표율 15% 이상을 획득, 선거비용 전체를 돌려받게 된 후보는 당선된 민주통합당 이춘석(78%)‧전정희(39.5%)후보를 비롯한 새누리당 김경안(16.1%)‧무소속 조배숙(28.4%) 등 총 4명이다. 출마자 대비 절반을 약간 밑도는 수치다.

또 자신이 사용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는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정병욱 후보(11.3%)와 무소속 박경철 후보(14.7%) 등 총 2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10∼15%의 득표율은 절반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비용은 지자체와 읍ㆍ면ㆍ동 수, 유권자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익산 갑ㆍ을 2개 선거구 경우에는 최대 1억8천1백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0.3% 모자라 선거비용 절반을 날리는 사례가 있는 등 간발의 차로 후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익산갑에서 출마한 새누리당 김경안 후보는 16.1%를 득표, 1.1%의 차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된 반면, 익산을에 출마한 무소속 박경철 후보는 14.7%를 얻어 0.3%차로 선거비용을 절반만 보전 받게 됐다.

통합진보당 정병욱 후보의 경우에는 1.3%차이로 절반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게 됐다.

선거비용 보전제도 취지 살려야
이 같은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선거공영제를 확립하고 후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보전 기준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보전비용은 대선과 총선의 경우 국가예산으로, 지방선거는 지자체 예산으로 각각 보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선거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려면 중도사퇴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득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중선거제인 기초의원 선거와 소선구제인 국회의원 선거의 비용보전 득표율 기준이 똑같아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일부 후보자의 경우 경쟁력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선거에 나서 진정한 민심 경쟁이 아닌 특정 후보가 어부지리하는 민심 왜곡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비용 보전제도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이 같은 민심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전 기준 득표율을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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