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무소속 조배숙 ‘당적 표기’ 공직선거법 위반

조 후보 홈페이지에 30일 저녁 8시경까지 당적 ‘민주당’표기...선관위 '단순 오기, 고발안해'

등록일 2012년03월31일 17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무소속인 조 후보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 하단 우측과 중간 등 2곳에 지난 30일 저녁 8시경까지 당적이 민주당으로 표기돼 있는 모습.

익산을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한 조배숙 후보가 지난 30일 저녁 8시경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적을 '민주당'으로 표기, 공직선거법 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무소속후보가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을 받고 있다고 표방함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조 후보는 민주통합당 익산을 경선에서 패한 뒤 불복하고 탈당해 현재 당적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민주당으로 표기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실제, 조 후보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 상단에는 무소속으로 표기했지만, 하단 우측과 중간 등 2곳에는 지난 30일 저녁 8시경까지 민주당으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는 이 같은 제보를 받은 선관위의 제재 조치로 해당 내용이 수정된 상태이다.

당시, 이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게시된 조 후보의 선거홍보용 배너광고와도 연결돼 있는 상태여서 많은 네티즌과 시민들이 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익산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주당 표기는 명백한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위반”이라며 “이를 즉각 바로 잡도록 해당후보 측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 같은 위반이 단순 오기로 보이는 만큼 고발조치는 안하기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미온 태도 '빈축'...선거법 위반 '수사기관이 맡아야'
하지만 이 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자의적 판단’ 운운하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선관위의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역할을 단순 선거 운영으로 축소하고, 부정감시나 조사밎 고발 등의 사안은 모두 수사기관인 사직당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최근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 과연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기관인지조차 의문이 든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고발 의뢰조차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나 봐주기 차원을 넘어 직무유기나 다름 아니다. 이럴 거면 선관위의 업무를 단순 선거운영 정도로 하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