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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수수 폭로기자, 허위․선거방해” 법적대응 천명

민주 익산을 공천주자 전정희 후보, "돈 받았다 폭로 기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등록일 2012년03월19일 19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통합당 익산을 공천주자를 겨냥한 지역의 한 인터넷 언론인의 ‘돈 수수 폭로’가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당 경선을 통해 공천권을 획득한 해당 후보측이 자신을 조준해 제기한 인터넷 언론인 A씨의 돈 수수 폭로가 ‘악의적 허위 주장이자,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라면서 법적 대응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익산을 전정희 후보 캠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뚜렷한 증거 없이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측을 음해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 방해 행위”라며 폭로 당사자인 A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법적대응 의사를 공식 천명했다.

전 후보측은 “B시의원이 자신을 찾아와 ‘전정희 후보를 잘 봐달라'며 돈을 건네고, 전 후보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A기자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B시의원이 A기자에게 돈을 준 것은 개인 간의 채무 관계이지, 선거 캠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시의원은 선관위 조사에서 전 후보 캠프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전 후보측은 또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무료로 나눠 준 사실도 없고, 행사장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책을 구입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거듭 짚은 뒤, “하지만 A기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기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A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측은 아울러 “A기자가 당 경선 직후 이 같은 허위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A기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배후 여부 등을 가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후보측은 A기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도 선관위, 금품제공 혐의 익산시의원 경찰에 고발
한편, 전북선관위는 전정희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1월 8일) 당시 저서 일부를 무상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취재․보도하려는 지역인터넷언론사 기자 A씨에게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익산시의회 의원 B씨를 익산경찰서에 19일 고발했다.

시의원 B씨는 이외에도  2011년 12월 중순께 50만원을 준데 이어 사건발생 이후인 올 2월에도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돈을 받았던 A기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빌린 돈"이라는 점을 분명히하며 선관위 조사 직전 "차용증까지 써줬다"고 해, 수사 과정에서 이 돈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될 지 주목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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