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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부당사용 감사원 감사 ‘솜방망이’ 실망

익산참여연대, 주의 처분 “면죄부 준 꼴”‥“부당사용 직원 자체 징계해야”

등록일 2012년02월09일 18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업 유치 및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막대한 혈세를 들여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사적으로 부당사용한 공무원에 대해 최근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이 해당자의 처벌을 '주의를 촉구'하는 솜방망이 선에서 머물자,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시민단체는 익산시가 감사원의 감사 조치와는 별개로 자체 조사와 보강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참여자치연대는 9일 감사원의 익산웅포골프장 회원권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 조치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비판‧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웅포골프장 회원권 사용에 관한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32개월 동안 모두 638회에 거쳐 연인원 2,537명이 골프장회원권을 사용했다. 하지만 638회 중 525회는 누가 사용했는지 조차 확인이 안 되고, 사용자가 확인된 113회 경우에도 연인원 450명 중 전·현직 공무원이 148명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무원 5명이 총23회에 거쳐 골프장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을 하였고, 공무원 12명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15회부터 60회까지 골프장회원권 사용 예약을 했으나 15회에서 50회에 대해서는 구제적인 사용목적과 사용자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처럼 익산시 일부 공무원 등이 기업 유치 및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마련한 골프회원권을 친목 도모 등 사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 감사원이 주의 조치에 그친 것은 “면죄부를 준 꼴”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칼을 빼든 감사원이 칼 한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 모양새로, 오히려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다”며 “많은 익산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결과에 실망을 넘어, 감사원의 감사 활동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자성하라는 의미의 주의 처분이라는 결과보다는 과연,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일벌백계의 결연한 의지를 스스로 끝가지 지켰는지 묻고 싶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통해 우리사회의 순기능을 높이는 것이 감사원 존립의 목적이라면, 이번의 감사결과가 그에 합당한 진행과 결과로 이어졌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감사원의 솜방망이 처분 행태에 단단히 뿔난 참여연대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익산시가 자체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조치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익산시가 이와 별개로 자체 조사와 보강을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는 2008년 법인 골프회원권 2구좌를 18억2천만 원을 들여 구입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다음해에 1개를 매각한 상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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