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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모바일+현장 투표’ 공천방식 확정‥현역에 '유리' 신인엔 '장벽'

총선 후보자 선정 국민경선제 도입, 여성 15% 공천키로...후보자간 합의땐 100 % 여론조사

등록일 2012년02월06일 23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후보자 선정 방법으로 모바일 투표와 현장 선거인단 투표를 병행하는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경선은 예비후보들의 조직동원력이 공천 성패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투표 적용 방식
민주통합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2012년 총선 후보자 선정 방법으로 모바일 투표와 현장 선거인단 투표를 병행하는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당규와 시행세칙 등을 의결했다.

민주통합당은 모바일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를 병행하는 국민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 후보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100% 국민여론조사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선거인단 모집 규모가 해당 선거구 유권자 총수의 2%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바일·현장 투표 70%+여론조사 30%’의 방식으로 총선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비후보들의 조직력을 감안하면 선거인단이 지역구 유권자의 2%에 미달하기는 쉽지 않아 대부분 100% 국민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인단, 15~29일 모집 
선거인단 모집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며 전국 동시 마감을 원칙으로 하되 마감 이전에 경선이 확정된 지역은 경선일 7일 이전까지 선거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선거인단 참여 자격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여야 하며 타 정당의 당원이거나 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적이 있는 유권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접수 방법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접수와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모바일 접수 등이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 전화를 소유해야 하며 주소 확인은 신청자 본인이 기재한 주소와 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를 대조해서 확인한다.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인에 이를 통보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등을 제출하면 선거인단에 등록된다. 현장 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현장 투표소에서 실시하고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의 가중치는 없으며 1인 1표 원칙이다.

개표는 현장 투표 종료 이후, 모바일 투표 결과와 함께 공개한다.

국민경선 조직력 최대 관건
이처럼 민주통합당이 모바일 투표와 선거인단 현장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어느 예비후보가 선거인단을 많이 모집하느냐가 경선판도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도입한 공천 방식이 조직력이 약한 정치신인들에겐 커다란 장벽으로, 수년간 조직을 장악해온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 할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세차게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모바일 투표에 연결하느냐가 정치 신인들이 풀어야 할 과제다.

여성 공천 비율 확대 
민주당은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 후보자 공천비율을 15% 이상 확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2008년 18대 총선 때 8%였던 여성후보 공천 비율을 2배 가까이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 245개 지역구의 15%라면 37곳 이상에서 여성 후보 공천을 해야 하지만 실제 여성후보가 예비후보 신청을 한 지역은 이날 현재 39곳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여성 공천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15% 공천 비율에 미달할 경우 법적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고위는 10일 법적 문제를 피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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