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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차단 ‘시민 어사’ 뜬다

익산시,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수렴…6급 계약직 1명과 비상임 위원 3명 구성

등록일 2011년12월22일 10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잇따른 공직비리로 추락한 행정 공신력과 직원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시민감사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전격 도입키로 했다.

익산시는 최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요구한 '시민감사관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지난 14일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익산시가 입법예고한 '익산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1명의 상근 계약직(6급 상당)과 3명의 비상임 위원 등 4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계약직 시민감사관의 자격은 변호사나 회계사 또는 건축·환경 등 전문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자로 했다. 또한 감사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이나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한 뒤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논란이 됐던 시민단체 추천자도 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위촉직 위원도 변호사나 회계나 감사분야 전문가로 한정지으면서 시민단체 추천자까지 가능토록 했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임용되는 시민감사관은 시민이 감사 청구한 사항과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시장이 발의한 사안, 반복·고질적 민원에 대한 조정과 중재, 행정제도 운영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특히 시민감사관은 시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시장과 협의를 거쳐 감사를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1월 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의 승인절차와 예산확보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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