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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산단진입로 참여건설사 ‘부정당’ 적발‥입찰 ‘어떤 변수’?

부정당 대형 건설사 공공공사 입찰 금지…법원의 입찰 제한 집행 중단 가처분 결과 ‘귀추 주목’

등록일 2011년11월30일 12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현재 조달청을 통해 진행 중인 1600억 원대 익산 산단 진입도로 공사 입찰에 참여의사를 밝힌 1군 건설사 대부분이 조달청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서류 전수조사에서 서류를 위·변조한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입찰 참여자격 유지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는 최장 1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이 문제가 이번 입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들은 법원에 입찰 제한 집행을 중단하는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인 가운데, 가처분 결과에 따라 이들의 자격 유지 여부와 함께 익산 산단 진입로공사 입찰의 정상추진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어서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형 건설사 68곳 공공공사 입찰 금지
조달청은 29일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꾸며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는 앞으로 최장 1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한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조달청은 업체 간 경중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H, G, D, 또 다른 H사 등 4개 건설사에 대해 가장 긴 9개월간의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최저가 공사를 수주했으나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적은 39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공사 수주에 실패한 25개사에 대해서는 3개월간 입찰을 제한했다.

입찰 제한 집행 중단 가처분 ‘귀추 주목’ 
문제는 익산 산단 진입도로 공사 입찰에 참여의사를 밝힌 국내 1군 건설사 대부분이 조달청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서류 전수조사에서 서류를 위·변조한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다는 점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1600억 원에 달하는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입찰에 S, G, D, H 등 국내 1군 건설사 24곳이 사전참여 접수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달청의 조사에서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들을 보면, 익산 산단 진입로 공사 입찰에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 대부분이 포함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사들은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법원에 입찰 제한 집행을 중단하는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입찰 참여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익산 산단 진입로 공사 입찰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들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들의 입찰 참여 제한에 따른 익산 산단 진입로 공사 입찰의 파행이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법원에 입찰 제한 집행을 중단하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일반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가처분 결과에 따라 산단 진입로 공사 입찰의 정상 추진 여부도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부정당 지정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자격 유지는 물론 익산 산단 진입로공사 입찰의 정상추진 여부를 판가름 할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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