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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부당사용 공직자 ‘一罰百戒’ 여론 비등

익산참여연대 21일 논평, 감사원 솜방망이 처벌 ‘경계’‥엄벌로 공직기강 ‘경종 울려야’

등록일 2011년11월21일 16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업유치 및 국가예산 확보의 명분으로 구입한 골프장회원권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을 엄중 처벌해 공직기강의 ‘일벌백계와 경종’으로 삼아야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 골프접대나 로비 등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공직기관의 의례적인 골프회원권 구입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관이 골프회원권을 아예 구입할 수 없게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익산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익산시 등 도내 공직자 골프회원권 부당사용 공직기강 감사’와 관련해 21일 논평을 내고 “공직기강 확립은 부당한 잘못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가능하고, 합당하지 못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에 공직기강 확립의 의지를 가지고, 골프장 회원권(익산시, 임실군, 무주군 보유)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시민들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했고, 특히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비리가 확인 된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골프장회원권 부당사용 감사적발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공직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솜방망이 처벌 우려’의 이유에 대해 “적발대상에 포함된 간부급 공무원들이 인맥을 동원해 징계수위를 낮추거나, 감사원에 줄을 대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골프장 회원권 감사가 절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일벌백계를 통해 공직기강의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내 걸었던 공직기강 확립은 차별과 성역 없이 엄중히 집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래야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부정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에 따라서 “감사원은 부당하게 골프장 회원권을 사용한 공무원들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의 의지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공직기관의 의례적인 골프회원권 구입에 있다면서 공직자의 골프접대∙로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관이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수 없게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골프장 회원권 감사는 부당 사용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유치 및 국가예산 확보라는 미명하에 자치단체가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구매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감사원의 감사가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우리사회의 순기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러한 일에도 앞장을 서야한다”며 ‘공직기관 골프회원권 구입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골프장 회원권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 범위와 수위에 전라북도 도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며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던 감사원의 감사가 ‘그러면 그렇지’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정서를 전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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