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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성인지 예․결산제도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등록일 2011년09월20일 21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성인지예․결산 및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200여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일 모현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3 회계년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2012년 시범운영과 정책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은희 교수와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조경욱 여성정책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기본개념 및 성별영향평가의 관련 정책 방향 등 사례중심으로 진행됐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이다.

또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 사회․경제적 차이를 분석하여 양성평등하게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제도.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마련에 기여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성인지적 관점과 성별영향평가의 공감대를 확산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 감성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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