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입찰이나 낙찰, 계약체결․이행과 관련해 업체와 금품 등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15일자로 ‘익산시 청렴계약제 운영규정’을 발령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에 대해서는 해당 입찰과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의 조치가 들어간다. 또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청렴계약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해 강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부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깨끗한 계약행정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