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시 예산을 편취하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익산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자 유모(41)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신헌석 부장판사)는 7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해 익산시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익산시청 공무원 김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1천만 원과 그가 업자로부터 받았던 375만원을 추징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익산시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12일부터 2010년 9월16일까지 모두 7차례 걸쳐 배출시설 인허가와 예향천리 마실길 공사와 관련해 업자 등으로부터 3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일부 공사업자에게 2000만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익산시로부터 45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신 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자 유모(41)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예향천리마실길 사업은 익산 함라·웅포·성당 등 북부권 지역의 자연생태와 백제시대의 관광자원 등을 연결하는 총 연장 60㎞의 생태문화탐방로 길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2600여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10월 완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