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익산농협 L모(61) 조합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돼, 조합장의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오후 2시 '직원 채용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익산농협 L조합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이유없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L조합장은 1심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이 최종 확정돼 이날 자로 조합장의 자격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익산농협과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 절차에 돌입하는 등 후속 일정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후보등록을 받고, 26일을 투표일로 잠정 결정하고, 익산농협측과 협의해 선거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L조합장의 낙마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물밑 선거전을 벌이던 예비후보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출마가 확실시되는 예비후보는 익산농협 이사를 역임한 이모씨와 익산시의장을 지낸 현역 도의원 김모씨 등 2명이며, 나머지 거론됐던 인사들은 사실상 출마를 접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1심 법원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 2단독은 지난해 11월 4일 ‘익산농협 L조합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측이 제기한 공소사실 3가지 중 1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