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비위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이제 그만!’

민선 4기 기간 72건 적발…대부분 불문경고나 견책 등 경미한 징계

등록일 2011년06월27일 19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정부패와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익산시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익산시가 민선 4기 동안 검찰과 감사원, 행안부 등 관계당국에 적발됐던 부정부패 공직자들을 징계 처분하면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가 행정정보청구를 통해 공개한 익산시 민선4기(2006~2010)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파면1, 해임1, 정직3개월1, 정직1개월3, 감봉1개월15, 경고6, 견책45 등 총 72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내용별 건수를 보면 뇌물 2건, 음주운전 28건, 성실의의무 위반 20건, 업무처리 부적정15건, 쌀직불금부당수령12건, 대포차운행 2건, 재물손괴, 무단결근 등 이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 청렴의무위반(뇌물/서울남부지검)-파면, 집단민원처리 소홀(익산시)-경고, 정당가입 6건(군산지청)-견책4 불문경고2, 음주측정거부(군산지청)-감봉1개월, 직무상의무위반2건(익산경찰서)-견책

▶2007년 음주운전3건(군산지청)-견책2 불문경고1, 성실의무위반8건(전북도)-불문경고5 견책2 감봉1개월1, 성실의무위반(익산시)-정직1개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위반(익산시)-감봉1개월, 함열읍 단수사고 대응소홀(익산시)-경고

▶2008년 음주운전 7건(익산시)-불문경고, 성실의무위반4건(전북도)-감봉1개월2 견책2, 성실의무위반(군산지청)-불문경고,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위반(군산지청)-감봉1개월, 성실의무위반2건(익산시)-불문경고, 성실의무위반(감사원)-불문경고,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위반(익산시)-견책, 음주운전6건(군산지청)-불문경고1 견책5

▶2009년 음주운전5건(군산지청)-견책5, 미불용용지보상금 업무처리 부적절(익산시)-견책, 쌀직불금 부당수령2건(익산시)-불문경고, 쌀직불금 부당수령9건(전북도)-불문경고4 감봉1개월4 견책1, 음주운전4건(행안부)-견책, 폐기물허가업무 부적정 폐기물사업장 점검업무 소홀2건(전북도)-불문경고2, 무단결근(익산시)-불문경고, 재물손괴(군산지청)-정직1개월, 지목변경업무처리 부적정2건(전북도)-감봉1개월1 정직3개월1, 뇌물공여(군산지청)-해임1, 배우자의 쌀직불금부당신청 및 수령(전북도)-견책

▶2010년 공공화장장업무처리부적정2건(익산시)-견책2, 경축순화자원화시설업무처리부적정(전북도)2건-견책2, 음주운전(군산지청)-견책, 상수도사용료 허위부실검침(익산시)-정직1개월, 대포차운행2건(행안부)감봉1개월2 등 총 72건이다.

이처럼 소속 기관에서 징계의결을 하다 보니 중징계 사항을 경징계나 주의·경고로 끝내는 '제식구 감싸기식' 사례가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참여연대에 따르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음주관련 징계 28건 중 음주측정거부로 감봉1개월의 징계를 받은 1건을 제외하고는 27건이 불문경고나 견책 등의 아주 경미한 징계를 받았다.

또한 쌀직불금부당수령한 공무원(9건)의 경우도 감봉1개월을 받은 4건을 제외하고는 불문경고나 견책의 경미한 징계에 그쳤다.

특히, 세금도둑으로 불리는 대포차를 운행한 공무원(2건)도 내용에 비해 감봉1개월이라는 경미한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비위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 비리척결을 위한 자정의 일벌백계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제식구감싸기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자동차 번호판은 떼어내는 공무원이 세금을 내지 않는 대포차를 운행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며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 일벌백계는커녕 오히려 제식구감싸기 행태를 보고 어느 누가 행정을 신뢰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익산시는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징계의 기준과 강도를 높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기적 교육과 더불어 명확한 징계규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관련 솜방망이 처벌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음주문화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수 있는 감사 기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