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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대형마트 ‘상생협력 의무화 되나’

이춘석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대형마트 영업시간∙품목 제한 등 포함

등록일 2011년06월22일 17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각 시∙군∙구별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품목 규제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 지역중소상인들을 비롯한 경제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의무화, 영업시간∙품목 제한 등 다각적 내용을 담은‘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하였다.

동 법률안은 각 시∙군∙구별로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한 후 대형마트 등의 개설 제한, 영업시간 및 품목 규제,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등 각 지역 사정에 맞는 상생발전 방안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지역중소유통업이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각 시∙군∙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에 특정품목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규모점포는 영업을 개시할 경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등록 시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지식경제부 장관이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규모점포와 중소업체 간의 상생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흡입력에 실질적인 제한이 가해져 재래시장과의 상생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유사한 방안이 나왔지만 흐지부지된 데에는 정부의 의지 부족과 대형마트의 무관심이 컸다”며 “단순 규제를 넘어 지역상권과 상생협력을 하는 대형마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유인책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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