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각 시∙군∙구별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품목 규제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 지역중소상인들을 비롯한 경제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의무화, 영업시간∙품목 제한 등 다각적 내용을 담은‘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하였다.
동 법률안은 각 시∙군∙구별로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한 후 대형마트 등의 개설 제한, 영업시간 및 품목 규제,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등 각 지역 사정에 맞는 상생발전 방안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지역중소유통업이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각 시∙군∙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에 특정품목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규모점포는 영업을 개시할 경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등록 시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지식경제부 장관이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규모점포와 중소업체 간의 상생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흡입력에 실질적인 제한이 가해져 재래시장과의 상생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유사한 방안이 나왔지만 흐지부지된 데에는 정부의 의지 부족과 대형마트의 무관심이 컸다”며 “단순 규제를 넘어 지역상권과 상생협력을 하는 대형마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유인책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