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15개읍면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해당지역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강한 항의하며 지난달 23일 오전 청사 진입을 시도, 이를 방호하는 공무원들과 청경들에 의해 번번이 저지당하자 미리 준비해온 쓰레기를 청사 입구에 뿌리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민주노총 익산산하 조합원 20여명이 16일 오후 1시 30분경부터 익산시청 앞에서 피켓과 프랑카드를 들고 “민간위탁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1시간 가량 시위 농성을 벌였다.
익산 15개 읍면지역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놓고 행정당국과 환경미화원들간의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집단행동에 나섰던 미화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익산시는 21일 무기계약직 근로자 징계위원회을 열고, 지난달 23일 청소업무 민간위탁 반대집회에 참석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등의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을 위반한 미화원 18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이날 징계위원회에는 총 18명의 징계대상자 가운데 11명이 참석하고, 7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익산시가 밝힌 징계이유에 따르면 이들 환경미화원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신분임에도 상관인 읍면장의 연차 휴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집단행동을 벌였다. 특히 이들은 청사 앞에다 가져온 오물을 투척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은 물론 직무와 관련해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 했다.
실제 익산시 읍면지역 환경미화원 26명 중 18명은 지난달 23일 해당지역 민간위탁 방침에 반발하는 집회를 익산시청에서 갖고, 본관 입구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직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제 79조 관련) 해당 근로자가 집단행동금지 규정을 1회 위반했을 때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이 가능하고, 2회 이상 위반과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정직 또는 해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복종의무를 비롯 품위 유지의무, 직장이탈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1회는 경고, 2회는 견책 또는 감봉, 3회는 감봉 또는 정직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이들의 이 같은 복무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에 대한 상징성이 분명한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의 계약 만료기간이 이달 말로 다가왔고, 이들이 모두 민간위탁 업체로 옮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 중인 만큼 이들이 근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징계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수탁업체와의 협약서에 이들의 고용승계 확약은 물론 경력과 호봉도 모두 인정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 근무지 배치도 가급적 종전 근무지나 인접지로 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는데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며 “시 입장에서 기존인원이 모두 승계되길 바라는 만큼 끝까지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미화원들 “읍면장 연차 휴가 승인 고의 거부”주장
그러나 해당 미화원들은 “사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만큼 부당한 징계”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 참석하기 전 해당 읍면장들에게 연차휴가를 냈다. 하지만 해당 읍면장들이 환경미화원들의 집회 참여를 막으려고 연차 휴가 승인을 고의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가 민간위탁업체로 전환을 요구하는 압박용 징계로 보고, 이번 징계 결정에 관계없이 이 문제에 대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지켜본 뒤 파업 등 강경 투쟁에 돌입 할 계획이다.
이 같이 강경한 미화원들을 중심으로 읍면지역 청소업무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계속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 방침이 시행되는 7월1일부터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한 읍면지역 청소업무 민간위탁 수탁업체인 (유)금강공사 근무 신청일이 오늘(22일) 마감인 가운데 오후 5시 현재 신청인원은 13명이고, 6명 정도는 유보, 나머지는 거부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