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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수사권 조정 하나마나’ vs 檢 ‘지휘 등 해석다툼 경계’

검-경 수사권 합의안 20일 도출 양측 반응 ‘온도차 커’

등록일 2011년06월21일 18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20일 극적으로 도출됐지만 정작 지역 검∙경 내부에선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경찰의 반응은, 표면상으론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실은 여전히 모든 수사지휘권을 종전과 다름없이 검찰에서 갖고 있는 ‘하나마나한 수사권 조정이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검찰의 반응도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명문화된 데 대해, 내사나 입건 지휘 등의 해석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며 내심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최종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동시에 인정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196조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을 부여했다.

이어 3항에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고, 4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 한 때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 “검찰 지휘권 독점 부채질”우려
이날 합의안 도출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선 수사개시권은 종전의 수사방식을 명문화 했을 뿐 종전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모든 수사지휘권을 검찰에게 보장한 조항은 종속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대한 검찰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익산서 한 경찰관은 “이번 합의안은 종전 형법에 나와 있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해 개정안에 담은 것에 불과할 뿐 사실상 내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사법개혁을 이룬다는 명분하에 시작된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결국은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은 “합의안을 보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이는 수사 개시 후 언제든지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오히려 부채질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 “내사 입건 지휘 등 해석다툼”우려 
반면,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부여된 것에 대해 내심 경계심을 나타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개시권은 일반적으로 검·경이 해오던 수사방식을 명문화한 것”이라면서도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검사 통제를 안 받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신중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무차별적인 입건, 마구잡이식 수사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 될 수도 있다"고 짚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발휘되면 앞으로 내사나 입건 지휘 등의 해석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시행령 등에서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 경우 향후 6개월 안에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거쳐 법무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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