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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1기분 자동차세, 94억 부과

경기회복세 힘입어 지난해보다 4% 늘어

등록일 2011년06월16일 19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6월 1기분 자동차세가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6월 1기분 자동차세를 96,320대의 차량소유자에게 지난해 보다 4% 늘어난 94억원을 부과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신규차량 등록이 세입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이 익산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자동차수는 지난 2010년과 비교해 4,000여대 증가하였으며, 이는 1월, 3월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를 이용한 증가분 4억(25%상승)을 합하여 총 7억6천만원의 세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125cc초과 이륜차의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차종별 세율은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지방교육세 30% 별도 부과)이 부과되며, 승합과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16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 자동차세담당(☎전화 859-5631,5632)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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