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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합장 상고심 ‘임박’‥후보들 ‘물밑경쟁’치열

10일 대법원 최종 판결‥선관위, 보궐선거 내달 5일 ‘잠정 결정’

등록일 2011년06월06일 18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원심과 항소심(뇌물수수 등)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익산농협 조합장 L모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상고심에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일부 후보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보궐선거를 대비해 ‘표심잡기 경쟁’을 수면아래서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또한, 익산농협과 익산시선관위도 L조합장의 낙마가 확정될 경우에 대비, 보궐선거 일자를 오는 7월 5일로 잠정 결정하는 등 후속 절차진행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 익산시선관위와 익산농협 등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조합장 A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일정이 10일로 확정됐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A조합장은 관련법에 따라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됐고, 익산농협은 현재 조합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상고심에서 현재의 양형이 확정되면 익산농협은 조합 정관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조합장 낙마에 무게를 둔 일부 후보들은 일찌감치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 임원 vs 현역 정치인 ‘2파전 각축’ 
현재 출마가 확실시되는 예비후보는 익산농협 이사를 역임한 이모씨와 익산시의장을 지낸 현역 도의원 김모씨 등 2명이며, 나머지 거론됐던 인사들은 사실상 출마를 접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씨는 익산농협 이사를 역임하는 등 적극적인 조합 활동과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긴 했지만 출마를 통해 인지도를 넓혀 놓았다는 것도 장점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현 조합장과 법정다툼까지 벌이며 대립각을 세우는 바람에 자신과 이반된 조합원이 상당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분석된다.

익산시의원과 시의장 등 정치 경력이 화려한 김씨는 뛰어난 정치 경륜으로 방대한 규모의 농협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과 소통∙화합의 리더십을 통해 조합의 결속을 더욱 다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 의회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을 유치하거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에는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현역 의원이 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하차, 이중으로 선거비용을 들이게 하며 세금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적 시각은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이다.

선관위, 보궐선거일 7월5일로 '잠정 결정'
익산시선관위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후 선거일을 논의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익산농협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익산농협은 대법원 판결 25일 이후인 7월5일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잠정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양일간 후보자등록일로 결정짓고, 후보자등록일로부터 4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익산농협 정관상 선거기일이 촉박해 이를 대비해 사전에 익산농협측과 선거일정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부정한 선거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농협은 조합원만 6300여명에 달하고, 직원 200여 명, 익산시내와 춘포면에 10개 금융점포와 RPC, 주유소, 마트 3곳 등을 운영하는 전국 단위농협 10위권 이내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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