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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급여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하세요

등록일 2011년06월02일 18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의 압류를 방지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이 이달부터 발급된다.

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 금지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압류되어 벼랑 끝에 내몰린 수급자들이 많았다.

이에 정부와 은행권의 협조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채권자의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하게 됐다.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해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우체국 등 22개 은행을 방문해 개설한 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급여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이 통장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타급여 및 개인용도 입금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압류가 사전에 차단되어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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