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고장이나 수리와 정비를 받을 때 바가지를 쓰거나 제대로 수리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에 익산시는 차 정비 시 정비업소에 속지 않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소비자는 정비업소를 내방하면 우선 견적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견적비용은 무료다. 단 교통사고 처리 목적 시 유료다.
이어, 발급받은 견적서를 상세히 살피고 정비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당장 정비하지 않을 때는 1개월까지 견적가가 유효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정비업소에서 견적서 내 없는 부품을 본인 동의 없이 추가하거나 견적일 이후 부품가 인상 등의 이유로 추가비용 요구 시 지불의무는 없다.
정비가 끝났으면 점검 정비 명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미 발급받은 견적서와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부품확인(재생품 여부 등)과 견적서에 미기재된 추가항목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사후 무상관리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 자동차는 정비일로부터 90일이내,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내 자동차는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상 자동차는 정비일로부터 30일이내이다.
정비의뢰자에게 견적서와 내역서를 미발급한 정비업소는 자동차 관리법 58조 규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사업정지 10일 처분이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