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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서민 전세 보증금 지키기 앞장

16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점검반 편성, 무등록 중개행위 등 단속

등록일 2011년05월10일 16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서민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및 전, 월세난에 의한 시민의 부동산 중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259개소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대여행위, 2중계약서 작성행위, 주택임대차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상태, 중개업자의 전세물건 유인을 위한 임대인과 전세값 상승 유도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물론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분기별1회 지도점검을 전개하고 중개업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거래상대방이 맞는지 신분증 및 등기권리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보증금은 임대, 임차인이 직접 주고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전세값 인상과 전세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가 예상되어 전북도와 함께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건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확인 설명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미교부하고 있는 3건에 대해 업무를 정지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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