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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법령 공포 즉시 환불

등록일 2011년05월08일 11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주택유상거래분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법안이 공포되면 3월22일 이후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즉시 환급할 것이라고 6일 시 관계자는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3월22일 이후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받게 된다.

또 올해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2%의 취득세가 1%로 낮춰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4%에서 2%로 감면된다.

시는 환급을 위해 3월22일 이후에 신고 납부한 689명에게 개별적인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환급대상자가 환급신청을 할 경우 대비해 지급계좌번호 등재 등 취득세 환부 신청대장을 비치해 즉시 환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환급신청은 시청 세무과 방문 및 전화(859-5616, 5128)로 신청하면 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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