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이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쌀직불금 신청 접수 시 신청확인 여부를 확인토록 접수증을 농업인에게 배부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어 신청 대상 농업인의 누락을 방지 하는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여 수령하거나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지급요건, 구비 서류 등 쌀직불금 신청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 신청을 마쳐야 올해 쌀직불금을 수령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