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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쌀직불금 등록신청, 6월15일까지

등록일 2011년04월16일 14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11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이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쌀직불금 신청 접수 시 신청확인 여부를 확인토록 접수증을 농업인에게 배부하는 등 제도가 개선되어 신청 대상 농업인의 누락을 방지 하는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여 수령하거나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지급요건, 구비 서류 등 쌀직불금 신청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등록 신청을 마쳐야 올해 쌀직불금을 수령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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