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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산택지 개발지구 옥외광고물 제한 특정구역 조성

등록일 2011년04월14일 17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배산택지 개발지구를 옥외광고물 제한 특정구역으로 조성한다.

시는 품격 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배산택지 개발지구 (766,324㎡)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격, 수량,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제한 특정구역 계획을 15일 고시한다.

특정구역 고시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간판이 돋보이도록 3층 이하에 입체형으로만 설치토록 했다. 여백의 미를 살리기 위하여 가로 크기는 당해업소 가로폭의 80% 이내,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 창문간 세로 폭의 80% 이내로 규제했다.

건물의 품격과 도시미관을 가장 많이 해치고 있는 돌출간판은 3층 이상에만 설치토록 하고 규격은 2m로 제한하였다.

또 기타 광고물 (옥상간판, 창문이용광고물)은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를 금지하였다.

그 동안 업소간의 과다경쟁에 따른 간판의 대형화, 대량화 등 무질서한 간판의 난립 등으로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간판의 크기, 수량, 글자크기 등 조정을 통해 간판 본래의 목적인 광고효과를 살리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정구역 지정으로 도시미관과 주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 간판, 원색 간판 등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함으로써 최근 부상 하고 있는 여성친화 감성적인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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