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밝은 거리조성과 범죄이용 사전예방 등을 위해 4월부터 무단방치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학생들이 개학을 맞아 학교주변과 범죄우범지역 등을 중심으로 일제단속에 나서 범죄예방과 탈선예방에도 함께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단방치차량 발생건수를 보면 2008년도 357대, 2009년도 242대, 2010년도 261대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금번 일제단속뿐만 아니라 수시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방치해 적발되면 견인조치 되어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 된다.” 며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폐차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작년도에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을 적발해 1천 7백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징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