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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체크하면 이사피해 안 당한다’

익산 소비자고발센터가 안내하는 이사운송서비스 계약시 주의 사항

등록일 2011년04월08일 19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소비자고발센터가 안내하는 이사운송서비스 계약시 주의 사항

■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해당 이사업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근거가 없어 이사운송 업체 선정시에는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유명 회사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도 전혀 다른 회사인 경우도 있고, 이사철에만 반짝 영업하는 업체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화물운송주선협회(www.kffa.or.kr)나 시군구청 관할부서(교통정책과 등)에 해당업체의 허가여부를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허가업체는 피해보상보증이행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피해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다.

■ 비교 견적을 활용하여 업체를 신중하게 선정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운송계약일 전까지 계약의 취소를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에는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사 계약 후 타업체의 이사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약속 운송일이 남았더라도 계약금은 환불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이사비용 견적을 미리 받아보고 비교한 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사 업체의 견적을 받아 업체를 선택할 때에는 이사비용이 저렴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뒷정리 등 이사 후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도 중요 고려 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물품 파손 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 한 후 즉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8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에 따르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이 소멸된다고 명기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이사운송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진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업체의 책임자, 직원에게 확인을 시키고 확인서를 받아두며 즉시 업체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A/S 및 보상을 청구하도록 한다.

■ 계약 전 방문견적을 통해 서면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한다.

업체의 추가요금 요구는 구두 또는 전화 계약을 통해 견적이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할 소지가 높다. 소비자들은 이사 계약 전 방문 견적을 통해 관인 계약서나 온라인 계약서 등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물품 수량이나, 평수, 이용 장비, 차량 크기 등의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 상에는 이사 일자, 뒷정리 서비스의 범위, 작업인원 및 시간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에어컨 설치, 사다리차 이용 등의 옵션 비용 또한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며 계약서에 업체 상호가 표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한다. 부피가 큰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은 파손 우려가 있고, 또한 파손의 귀책사유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견적시 이상 유무, 상태 확인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본인이 직접 포장․보관․운반하여 분실 사고를 방지한다.

시계, 귀금속, 그림 등 고가의 제품에 대한 피해도 발생되고 있는데 운송과정에서 고가의 물품이 분실될 경우 물품의 존재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귀중품은 직접 포장하여 보관하여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이사운송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지 못할 경우 익산소비자고발센터(853-1941, 1930)에 피해구제를 요청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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