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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한수시장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

檢 “주민여론 호도 지지기반 견고” vs 辯 “법리 안 맞는 견강부회”

등록일 2011년04월05일 20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대법원 최종심)이 선고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돼, 이 시장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5일 오후 4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송선양 이종환)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시민대책위 결성과정이나 활동내용, 특히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던 시민궐기대회 등에 피고(이 시장)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점이 명백하다. 또한 이 시장이 농협 익산시지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한 3000만원의 경우도 방법과 시기 등으로 볼 때 선거를 의식하고 지원한 기부행위가 분명하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는 이 같은 일련의 행위 등이 선거법 위반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을 회유 한 점 등은 1심 재판부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정치인이 꽃다발만 개인에게 전달해도 엄중히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주민여론을 호도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견고히 한 피고의 행위는 단체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이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 만큼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구형 이유를 부연했다.

辯 “검찰측 주장 법리 안 맞는 견강부회”
하지만 이 시장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검찰 공소제기의 법리상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1심 양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먼저 이익 약속 부분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는 대책위에 기부를 약속한 적도 없고, 진정인 외의 대책위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다”며 “진정인 말대로 했다 치더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한 의례적인 인사말 정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 약속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문제가 되고 있는 대책위의 경우는 이미 3년 전에 해산돼 기부행위 상대방이 될 수 없는데도 검찰은 기부약속 상대방이 대책위로 했다가 나중에 기부제공 상대방을 김씨나 오씨, 유씨 등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짚고 “이는 견강부회로 밖에 볼수 없다"며 법리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협을 통한 금전 제공’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이 사건 일련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익산시와의 협의하에 농협이 합법적으로 한 행위로 봐야한다”며 “검찰이 기부받은 주체로 지목한 오씨는 대리변제 전달자 역할이고, 유씨는 금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유일하게 금전을 받은 김씨는 자신이 대책위에 빌려준 돈을 대리변제 받은 것이 전부인 만큼, 이 과정에서 전혀 관련한 바 없고 기부주체도 아닌 피고는 당연히 무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피고측이 일부 증인들을 회유했다는 검찰측의 주장과 관련,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당혹스럽다”고 일축했다.

변호인은 특히 “이 사건은 지방선거 3년 이상 전에 있었던 것으로 2010년의 당해 선거에 무슨 영향을 주었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볼 수 없고, 유사 사건 등과 비교해도 전형적인 선심성 기부사건이 아니다”며 “부정 사건이나 공공의 안녕을 헤치는 사건이 아닌 만큼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재판을 통해 올바른 처신과 주변에 대한 배려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고, 하루빨리 지역갈등을 치유하고, 화합과 소통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며 "현직 시장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익산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시장의 선고공판은 19일 오후 2시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항소심 결심공판 이모저모
▶이날 재판과정에서는 검찰이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1심에서 이 시장에게 유리하게 진술했던 前 농협 익산시지부장 박모씨와 당시 시민대책위원장인 김씨에 대해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측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들 증인들의 공소 사실과 오모씨의 인사개입 증거로 변호인측이 1심에서 제출했던 자료의 탄핵 자료를 증거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변호인측이 일부 내용에 대해 “절차상 증거능력이 없다”며 부동의 하자, 재판부는 개정 15분만에 휴정까지 하는 고심 끝에 결국 변호인측이 요구한 항목을 뺀 나머지만 증거물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전북대-익산대 통합을 자신의 치적으로 알리는 등 다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익산시의 시정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이시장의 금강방송 특별대담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요구했지만, 시정설명회 자료는 "익산시에서 없다는 통보가 와" 채택하지 못했고, 금강방송 특별대담자료는 이날까지 도착하지 못해 검찰측이 증거 채택을 철회했다.

▶검찰측은 전북대-익산대 통합 과정에서 조직된 대책위 구성의 단초는 “당시 이 시장이 수의대 교수에게 약속했던 지원을 번복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짚고,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S언론에 보도됐던 기사를 빔 프로젝트 영상을 통해 비추며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변호인이 이 시장의 변론 심문 과정에서 "피고는 몇몇 사람들의 악의적인 고발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진정인 최모씨가 갑자기 "나는 익산시로부터 고발을 수십차례 당했다"며 언성을 높여 법원 직원이 제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최후 변론을 하면서 "이번 사건 과정에서 공직을 떠난 장 前 계장과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최국장에게 이 같은 고초를 치르게 한 점이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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