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에너지 위기 경보가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에너지절약 추진대책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8일부터 강력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의 생산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을 우선 제한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공고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 및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조명은 일제히 소등하고 민간부문은 6개 분야에 옥외 야간조명 소등 등 분야별로 세부추진사항을 명시하여 추진하여 왔다.
또 시는 이번 에너지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유관기관 및 해당업체에 주요 조치내용을 즉각 전파하고 홍보전단 1만장을 제작 배포하고 자체 점검반 9개반을 편성, 3. 8부터 밤샘 야간점검을 실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초 1회 50만원(1회 위반 시 50만원씩 증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8일~17일 현재까지 점검결과 위반 업체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지나친 소등으로 인해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안등과 가로등, 공원 등은 제외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한조치가 강제성을 수반하는 조치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 시민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에너지 제한조치 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