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읍면 및 농촌동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농업기술센터 농산과(861-5751)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시는 올해 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사업비 1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인증면적 570ha 정도를 추진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11. 3월) 친환경인증(유기,무농약,저농약)을 받은 농가이면 신청접수 가능하다. 단, 신청기간(3월)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내년에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농가는 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주)ISC농업발전연구소, (주)친우)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ha당 논의 경우 유기인증 392천원, 무농약인증 307천원, 저농약인증 217천원을 지급하고, 밭의 경우 유기인증 794천원, 무농약인증 674천원, 저농약인증 524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 지원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일반농법과의 생산비 차액보전으로 친환경농업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