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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 시공사 '시위농성' 돌입‥‘채권 양도’ 호소

휴다임 ‘도산위기 처한 딱한 사정’ 호소 vs 익산시 “특혜 거부”단호

등록일 2011년03월08일 17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에스코사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금융기관 양도를 익산시로부터 승인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직면한 휴다임이 예정대로 8일부터 익산시청 앞에서 시위 농성에 돌입했다.

휴다임 직원 약 150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익산시청 정문 앞에서 “도산위기에 처한 휴다임 가족 3000명을 살려 달라”는 등의 호소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날 시위 현장에는 만일의 돌발사태에 대비, 익산시 공무원 1백여명과 정보과 등 40명의 경찰들이 시 청사 곳곳에 배치, 시위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경계했다.

휴다임 직원들은 이날 익산시민과 익산시에게 전하는 호소를 통해 “에스코사업에 대한 매출채권양도는 특정기업 특혜주기가 아니다”며 “휴다임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애타는 몸부림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도산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딱한 사정을 하소연했다.

이들은 “에스코사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금융기관 양도를 시가 승인하지 않아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했다"면서 "공사를 위해 돈을 빌린 금융기관에서 상환을 요구해 자칫 도산은 물론이고 임직원 700여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사정을 토로했다.

이들은 또 "지식경제부도 에스코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의 부채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매출채권의 양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에스코사업을 한 전국 36개 지자체 중 35개 지자체가 모두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매출채권을 양도했다"면서 "익산시도 부디 매출채권 양도를 승인해 우리 회사가 도산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익산시의 배려를 간곡히 호소했다.

하지만 시는 계약서에 빠져있는 사항을 임의로 승인할 경우, 향후 감사 등에서 특혜의혹에 시달릴 수 있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안효천 건설과장은 "에스코사업 계약서에 '매출채권양도'에 따른 특약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휴다임측의 채권양도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이날 오후 4시께 익산시 유기상 부시장 등 간부직원들과 휴다임 임직원들 간에 전격 면담이 이뤄졌지만 양측은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 했다.

이에, 이날 시위에 참여한 휴다임 직원들은 일단 상경하고, 내일 시위에는 또 다른 직원들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된 익산시 에스코사업은 총사업비 95억8500만원을 들여 1만1천여개의 가로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한 사업으로, 시는 사업이 종료된 지난해 말부터 6개월 동안 매월 약1억 원씩 공사비를 휴다임에 지급하고 있지만, 휴다임측은 익산시로부터 받을 채권(공사대금 약 90억원)을 우리은행 측에 넘겨달라고 승인 요구하고 있으나, 익산시는 법적 다툼의 소지와 특혜의혹을 우려해 거부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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