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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버린 만큼 ‘요금 부과’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록일 2011년03월07일 17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무선정보인식장치(RFID)를 이용해 버린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범 운영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RFID방식, 납부칩 방식, 봉투방식 등이 있다. 이 중 RFID를 활용한 종량제는 배출자 별로 버린 양을 계량해 정확한 요금을 부과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환경부와 행안부는 올해 RFID종량제 방식 시범 지역으로 익산을 비롯해 정읍, 서울 금천 등 10개소를 선정했다.

이에 시에서는 4월~10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6만 세대가 이번 종량제에 참여하게 된다.

RFID 방식은 표준화 된 음식물쓰레기통에 설치된 세대인식기로 세대정보를 확인하면 상단 도어가 자동으로 열린다.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측정을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무게를 재고 최종 배출량 표시 및 음성안내가 이어진다.

이 정보는 무선으로 중앙으로 전송이 되며 요금은 선불제로 버스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비용이 차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확산되고 가정,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노력이 탄력을 받아 음식물쓰레기 20%감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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