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3월부터 초등학교 개학에 맞추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한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지역은 초등학교 22개교(동지역 학교)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08:00~오후 8시까지 위반시 과태료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2배가량 강화되며, 속도제한, 신호지시 위반 등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 등도 가중 처벌된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 및 시민 여러분께서 교통질서 준수의식을 가지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 어린이 안전 및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