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업무 전담기구를 설치‧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강화 및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 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가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의 문제, ▲감사책임자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의 문제, ▲온정주의에 의한 미온적 처리의 문제, ▲중복감사에 의한 비효율성의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조배숙의원은 현행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합의제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입안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감사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입법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