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 ‘입법화 전망’

조배숙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계획

등록일 2011년03월02일 15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업무 전담기구를 설치‧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강화 및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 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가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의 문제, ▲감사책임자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의 문제, ▲온정주의에 의한 미온적 처리의 문제, ▲중복감사에 의한 비효율성의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조배숙의원은 현행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합의제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입안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감사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입법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