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1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12일간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내 경과된 신동 대학로주변의 다가구주택(원룸 등) 1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1개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해 가고 있다.
특히, 가구수증가 등 불법구조변경, 불법건물증축 등 건축법 위반사항과 부설주차장, 창고 등의 불법용도변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명령과 원상복구 계고, 시정명령 미이행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단속시 불법행위가 많을 경우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단속을 시내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