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특정폐기물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익산시청공무원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익산시청 7급 공무원 오모씨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 2009년까지 폐기물 재활용 신고 승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A폐기물 재활용 사업자의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A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씨는 지난 26일 긴급체포돼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