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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골목상권보호 ‘실력 행사’ 결의

등록일 2011년02월25일 17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골목상권보호 위해 행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익산시의회는 24일 익산시의회가 2월중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 진출로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들이 생존권위협을 받고 있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서명 및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기로 논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지난 1월20일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하고, 2011년.1월 제151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전통시장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

또한, 지난 2월 16일에는 대형마트 3개사 지점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요구사항에 변화가 없을 경우 소상공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회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14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후, 3월 5일(토) 롯데마트 주변에서 상인연합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과 함께 서명 및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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