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강민구)는 고품격 고객감동 실천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사망자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기한 내 상속이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동안 사망자 소유 자동차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권자가 이전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자동차는 상속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사망자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따라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매월 자동차 보유 사망자 및 상속대상자를 조사하여 기한 내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로써 상속안내에 따른 범칙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차원 높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으면 범칙행위로 규정하여 범칙금(최고50만원)부과된다. 범칙금 또한 납부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