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통일된 측량성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내년까지 3여년에 걸쳐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지적측량기준점설치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적측량 실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은 물론 시민의 제산권보호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지난 2009년 2010년도에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없는 오산면 및 황 등면 일원과 여산면, 삼기면 일대에 314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 업무에 활용함으로서 부실측량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방지하였고, 지적측량업무에 효율성 증대하였으며, 시민들로부터 지적측량의 신뢰를 높였다.
올해에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금마면, 왕궁면, 춘 포면 일대에 지적측량기준점 121점을 설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적기준점을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