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불법지하수시설 양성화 추진을 위해 작년9월1일~이달 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법적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년 또는 수십년 된 지하수 시설에 대해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받아 양성화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동안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90여건을 불법지하수 이용시설을 신고 받아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 이용자는 남은 기간동안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를 이용해 꼭 신고를 해야한다”며 “시는 토지 소유주와의 마찰 등 토지사용 승낙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필요시 자진신고기간 연장도 관련기관과 협의,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