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에스코사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노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2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호제훈)는 에스코사업과 관련,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1억 8천만 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노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문을 통해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의 법정증언이나 검찰측이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공무원과 공사 업체를 연결하고 (대가로)금전을 수수한 알선수재가 명백히 인정 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과 함께 부정한 일을 벌이고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않은 데도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변명․부인, 반성의 여지가 없어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며 중형 배경을 부연했다.
검찰측이 구형한 추징금 1억 8천만원에 대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5천만원과 7천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받아들여 6천만 원만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 이경식 검사는 지난 1월 31일 열린 노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1억 8천만 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인정된다”며 징역3년에 추징금 1억8천만 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에스코 비리사건과 관련해 노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진씨와 김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22일 오후 1시30분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