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을 사전에 알려주는 여권유효기간 만료 예고제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작년 9월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 대상자 명단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예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여권기간 만료 예정 대상자 1,30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 예고제는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외국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자칫 유효기간을 넘겨 해외 출장이나 여행 등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이다.
시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는 분기별로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여권 재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수수료 등을 사전에 알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여권 본인신청 제도 도입으로 여권의 대리신청이 불가능해 직장인 등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할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하여 매주 월, 수요일에는 오후8시까지 연장 근무를 실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여권가족부(859-5351, 53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