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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장 비위‧전횡에 조합원들 "갈아치워야 '공분'"

3월 조합장 선거 앞두고 세력간 갈등 증폭...‘사분분열’ 위기

등록일 2011년02월10일 18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장의 상습 공금횡령과 고소‧고발로 파행을 겪으면서 심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오는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 세력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면서 조합이 사분오열 위기를 맞고 있다.

10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2001년 1월부터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2006년 1천5백여만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조합비를 임의로 사용, 업무상횡령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9월에도 업무상횡령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특히, 조합 감사 C씨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2001년 이후부터 10여년을 조합장으로 군림 하면서 16명의 조합 대의원 대부분을 자기사람으로 만들고 각종 비용을 지출하면서 전횡을 휘둘러왔다.

이 같이 조합장 A씨의 비위와 전횡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A씨가 사실상 변경한 정관 때문에 그를 제척하지 못해 불만이 비등한 상태라는 것이다.

복수의 조합원에 따르면, A조합장은 자신이 업무상횡령으로 인해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고 대의원회의 등에 회부되자 조합장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정관을 변경했다. 정관은 "벌금형을 받았을 때에는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정관을 변경하면서 "업무상 과실, 횡령(유용) 등으로 벌금을 받았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새로 끼워 넣었다.

A씨는 또 지난 1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감사 2명에 대해 지나친 감사와 내부유인물을 외부에 배포하면서 조합원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감사 2명을 제명처리한 상태로 감사도 없이 조합을 파행 운영하면서 각종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3월 선거 앞두고 '사분오열' 위기
이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08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가  횡령혐의로 벌금형을 받자 낙마한 B씨가 그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C씨와 D씨는 현 조합장 A씨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근거로 수차례 진정과 고소를 제기했다. 이 두명의 감사들은 조합장을 비롯한 현재 집행부가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감사를 제명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C씨와 D씨는 B씨 쪽 사람이다.

특히, 오는 3월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조합 양분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에도 내부고발로 서동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횡령 혐의 수사와 고소고발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 처럼 개인택시조합의 파행 운영에도 불구, 익산시는 속수무책이다. 조합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시가 개입할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현재 익산시에는 1,016대의 개인택시가 개별사업자로 등록되어 4개 조로 편성, 순환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는 950여명이고 매월 1만3천원의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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