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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에스코비리 ‘진 징역5년, 김 징역2년’ 구형

검찰 28일 결심공판서 "뇌물공여‧횡령죄 인정 된다"vs 변호인“공소사실 문제 상당하다”주장

등록일 2011년01월28일 17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 공무원의 자살까지 부른 익산시 에스코(ESCO.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비리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에스코사업자 선정을 전후로 익산시청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수억 원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업체 대표 J씨와 이 업체 본부장 K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만 원을 구형했다.

또, 공사 수주 로비 목적의 금품을 J씨와 K씨를 통해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H업체 정모이사에게는 제 3자 뇌물교부 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면허를 불법 대여한 3개업체와 대표자 3명 등에게는 전기공사업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이경식 검사는 28일 오후 2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호제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J씨(55)와 K씨(46)의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 검사는 이날 이들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또, J씨에게 공무원 로비 목적의 3천만원을  건넨 H업체 정모이사에게는 "이 돈 중 일부가 K씨를 통해 공무원에게 전달된 정황이 충분하다"며 제 3자 뇌물교부 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J씨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B업체와 대표자, D업체와 대표자, J업체와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전기공사업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J씨와 K씨는 에스코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의 3,000만원을 H업체 정모이사로부터 건네받은 뒤, 이 중 일부자금을 공무원에게 전달했다”며 “뇌물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범죄가 이뤄져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지만, 이들이 받은 돈을 헌 돈으로 세탁하는 등 정황적 증거가 상당하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 측은 이어 “이들은 H업체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억 9천여만원을 넘겨받아 이중 13억 원 가량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이 사건은 공사업체와 공무원, 브로커들이 공모한 명백한 비리사건으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J씨와 K씨의 변호인은 이들의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실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과 선처"를 요구했다.

H업체 정모이사의 변호인측은 “정이사 J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명목이 운영비 명목의 대여금이었고, 감사원 조사 2달여 전에 돌려받았고, J씨나 K씨의 진술 어디에도 정모이사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해달라고 부탁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22일 오후 1시 30분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며,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노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1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30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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