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건설기계 고도화사업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건설기계 소유자 등의 주소가 바뀌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 처리된다고 17일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 자동변경 서비스는 새로운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용으로 주민등록전산망과의 연계를 통하여 건설기계 소유자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의 주민등록 변경사항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이 자동변경 처리된다.
이에 법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를 제외한 개인명의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변경 사항이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변경처리 됨에 따라 건설기계 관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강민구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건설기계 소유자 주소 자동변경 서비스 제공으로 그 동안 원거리 등록관청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됨은 물론 전산망연계로 업무량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의 경우 지난 2010년 한해동안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과 관련하여 100여건에 1,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