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11년 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존 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로 명칭만 바뀐 것으로, 과세대상 및 납기 등은 기존 면허세와 동일하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올해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 3만원~5종 3천원까지 종별로 부과된다.
시민들은 16일~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상단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면허세가 소액이다 보니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