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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불법주․정차과태료 심의위원회 운영

등록일 2011년01월04일 16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는 시민이 의견진술서 제출 시 객관적 심의를 하기 위해 불법주․정차과태료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주․정차과태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 지난 1일부터 발령 운영하고 있다.

4일 시는  이번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5명(위원장 교통지도업무 담당과장)을 위촉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는 현재 104개노선 101km를 주정차금지 및 견인구역으로 전북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42조에 의거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범죄예방 및 진압,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등에 과태료 처분을 면제해 줬다.

지난 09년 28,695대를 단속해 의견진술에 따라 1,306대(4.57%) 차량의 과태료를 면제하고 작년에는 47,087대 단속, 의견진술에 따라 2,246대(4.77%) 차량의 과태료를 면제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과태료 의견진술서의 충실한 검토와 면제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해 과태료 업무 추진 시 민원인과의 마찰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려면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이후 사실 통보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도시미관과(전화 859-5571)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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